“혼자 장보기도 못 하게 하나요?”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밝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7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면서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이 확대된다.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도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 A씨(30대·전주시)는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이니 불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이해했다”면서 “하지만 마트는 다르다. 꼭 필요한 생필품도 못 사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트 한번 가려고 코에 면봉 넣어 코로나 검사받고 유효기간도 짧아 이틀 뒤에 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마스크 벗을 일도 없는데 혼자 장보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임산부라 백신을 맞지 않은 B씨(20대·전주시)는 “코로나 시국으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는 마트에서 눈으로 보고 사야 싱싱하고 안전한데 백신패스 적용으로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게 됐다”면서 “마스크를 벗는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도 1인 이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백화점·대형마트는 1명조차 이용을 금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트 등에서의 방역패스 확대로 반발과 불만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방역지침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긴 이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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