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맺어졌다.
양측은 이날 시의회 의장실에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인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협약 사항은 인사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를 포함한 인사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복무시스템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동화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전주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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