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지난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대출금 지급이 진행된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지난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이번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국한됐던 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소상공인 업체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올해 1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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