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4월 말까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법적 요건을 갖춰 허가·연장 신청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한 면이 10m 이상인 벽면간판, 높이가 5m 이상이고 한 면이 1㎡ 이상인 돌출간판과 옥상간판 등은 허가 대상 광고물에 해당된다. 면적이 5㎡ 이상인 벽면간판, 높이가 5m 미만 또는 한 면이 1㎡ 미만인 돌출간판 등은 신고 대상이다.
이미 설치한 광고물이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주는 허가신청서와 간판 설치 주변 사진 및 광고물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 및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신고 대상 광고물이라면 신고서와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및 허가·신고 접수는 완산·덕진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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