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불안감을 주던 30대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완주군에 위치한 아내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은 테이저 건을 사용해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 내에서 첫 잠정조치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 경찰서에서는 부서간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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