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제조업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이 전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창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초지·산림·대지 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창업 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제조 창업기업에 부과되는 농지·수질·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신산업 분야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창업기업에 대한 글로벌화·재창업 지원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협업도 강화된다.

오는 28일 창업지원법 공포 즉시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 등은 즉시 시행되고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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