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에 500개사가 넘는 중소기업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전보건공단 본부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영상은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백지숙기자·jsbaek102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