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0,607건, 17억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올해 연 55억 9천7백만 원으로 작년대비 3% 증가한 세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만약 1, 3, 6,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농협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063-580-4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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