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중지 신고 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인은 매년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철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돼 처벌이 강화됐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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