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90일 전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의 광고출연 등이 제한·금지된다.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금지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 광고 금지 등이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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