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여 만에 중단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원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된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미접종자여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 등 사적모임에 최대 1명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역패스 일괄적용이 어려운 시장과 마트, 백화점,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방역패스에 현재 접종대상자인 청소년도 포함되지만 아직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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