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3일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등 살인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들이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완주군 삼례에 있는 나라슈퍼에서 금품을 빼앗고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임명선 씨 등은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진범이 있었고 임 씨 등은 억울한 옥살이 후 2015년 3월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진범 중 1명의 자백으로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국가가 임씨에게 4억7000만 원, 최씨에게 3억 2000만 원, 강씨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액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변호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 중 강 씨와 수사검사만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4억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등 모든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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