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6·전주시)는 최근 당황스러운 문자를 받았다.
분명 과속을 한 적이 없는데도 ‘교통범칙금’이라며 ‘교통 위반 과속 과태료 고지서 발송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가 url과 함께 발송돼 온 것이다. 
행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 딱지를 뗀 게 아니었나 싶어 찜찜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과태료를 내는 일도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뜬금없이 문자가 와 당황스러웠다”며 “뭣 모르고 링크를 눌러 확인했는데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정보를 입력하진 않아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북지역에서 ‘교통 범칙금 부과’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67건의 스미싱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7건, 2020년 22건, 올 10월까지 38건 등이다.
실제 과태료 발송 관련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으로부터 발송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내지며, 과태료 발급 대상자의 실명과 함께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발송된다’는 내용 외에 인터넷 주소 링크는 첨부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개인 핸드폰번호를 통해 관련 안내를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발송되는 과태료 관련 문자에는 절대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는 링크(url)가 첨부되어있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과태료라는 말에 당황해 접속을 시도하지 말아주시고, 만약 접속했을 경우 설치한 적 없는 어플 등이 깔려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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