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시 능력 및 근무 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주영은(전주9ㆍ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5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무 현황을 파악하고 능력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매년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고용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이를 권고·공표하도록 개정했으며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능력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각종 권리보장,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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