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확정됐다.

29일 도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주 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도 소방본부 감찰팀은 “윤 서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 소방본부는 “경징계 사유는 위원회 소관이나 그동안 소방조직에 기여한 점과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점, 그리고 2개월간 이뤄진 직위해제 조치가 어떻게 보면 중징계인 정직에 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거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12월이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문책성 인사를 하기에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직원에게 관내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인척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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