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설치된 허가받지 않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친구를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내 자신의 주택 2층에 설치된 승강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집에 방문했다 내려오는 승강기를 미처 보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강기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승강기 작동법과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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