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도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주 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도 소방본부 감찰팀은 “윤 서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 소방본부는 “아직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며 “방어권 문제가 있어 정확한 징계 수위와 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려워 대상자에게 징계위 결과를 통지한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직원에게 관내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인척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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