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아들과 함께 집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A씨(30대·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 휴대전화가 없는 두 아들은 진단검사 결과 통보를 부모인 A씨의 번호로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

A씨 자신의 '음성'확인 결과를 문자로 받은 뒤 두 아들의 결과도 기다렸지만 받을 수 없어 직접 해당 보건소로 전화문의를 했다.

A씨의 확인 전화에 해당 보건소 측은 "진단검사를 받은 가족 중 양성판정이 1명이라도 있었으면 연락이 갔을 텐데 없었으면 안심해도 된다"면서 "부모(A씨)가 음성판정을 받았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했다.

A씨는 "부모가 괜찮다고 해서 아이가 괜찮을 거라는 답변은 좀 황당했다. 누군가는 걸렸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일한 행정같다“면서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검사를 받지만 다음날 통보가 오기 전까지 마음 졸이는데 아이들의 검사결과가 누락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PCR검사 수도 늘고 있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자의 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호자 연락처로 검사 결과 통보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보다 방역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시에는 결과를 받기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위 사례처럼 휴대전화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세 사람의 진단검사 결과를 하나의 연락처로 모두 통보받아야 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하지만 시스템 상에서 A씨 사례와 같이 이미 검사 결과가 통보된 연락처에 추가적으로 보내져야 할 검사결과가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결과가 양성이면 곧바로 대응하면 되고 음성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생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며 “각 시·군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전파해 음성 결과여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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