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농가 7,818호, 15,190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02억원을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2,817호 34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001호 268억원이 지급된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6개 직불금 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준수사항 중 공동체활동, 폐기물 관리, 영농기록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미 이행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5%(2022년~) ~ 10%(2024년~)가 감액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4월 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등록증 발급,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신청내역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했다.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농업제도인 만큼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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