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및 특혜 의혹을 받는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에 대한 내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전북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부군수 재임 당시 직원이었던 B씨에게서 해당 부지를 매입해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 곳에는 카페가 들어섰고 이후 산책로, 사방사업, 모노레일 설치용역 등 각종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입건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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