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학대를 한 부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와 B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

지난 2014년 재혼한 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미리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자녀들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을 강제로 붙잡고 정강이 앞부분을 흉기로 3회가량 베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린 자녀를 고의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