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전수조사하며 인권행정 기반 강화에 나선다.

도는 23일 내·외부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2021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란 도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보고회는 도가 지난해 7월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해 인권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한 뒤 우선적으로 실시한 전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최종 연구결과를 인권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의 인권영향평가를 한 단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의 타 시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용어상의 인권 침해적 표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 도가 실시한 연구는 용어적 표현의 개선과 사전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향후 자치법규 인권적 개정방향까지 제시했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치법규 내 인권 침해적 용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인권행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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