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에서 13번째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았다. 전주시의 이번 인증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중에서 첫 사례다.
시는 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무역도시 전주 인증식 및 공정무역 활성화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전주시를 비롯한 각 단체와 기관은 △공정무역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회의 및 행사 시 공정무역 제품 적극 사용 △공정무역 판매 및 가공처 발굴 등에 협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무역 마을운동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날 인증식과 협약식에 이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공정무역 원데이 클래스, 공정무역 물품 전시·판매, 공정무역 사진전도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4월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췄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에 주력한 결과, 당초 인구 대비 목표치(인구 2만5000명 당 1개소)인 26곳을 넘는 31곳을 확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및 여성노동 보호와 자립능력 향상,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공정무역도시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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