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3억 원대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가 국가 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 부장판사 측은 손배소를 제기하며 “검사는 마치 방 부장판사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선후를 바꾸어 왜곡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끼워 넣기까지 했다”며 “검사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사건의 판결 결론과 이유에 대한 심증을 행정처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방 부장판사에게 “내심에서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에 불과해 ‘직무 집행으로 얻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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