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적극행정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전북도)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익산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 브루셀라 우결핵 체혈 신청(정읍시) ▲부름부릉~ 버스, 완주군 자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완주군) ▲농산물 재해펀딩으로 호우 재해 피해농가 재기의 길 열다(순창군) 등 5건이다.

이중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은 대규모 화재피해에서는 임시거처 마련 등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화재피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미비한 탓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전북도는 소규모 화재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해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회복 상담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도는 올해 소규모 화재피해자 25명에게 임시거처 비용 및 8회에 걸친 심리회복 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규제로 인해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하고, 주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규제를 해소한 사례를 접수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국에 공유·확산해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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