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모여 성공적인시행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계기로 민·관 합동 토론회를 23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도입되지 못하다가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인 지난 10월19일 제정됐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일인 2023년 1월까지 시행령 제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준비 등을 자치단체와 협업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염명배 충남대 교수,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이후 과제’와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도입 배경’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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