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막대한 수해가 발생한 전북을 비롯한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수해발생 지자체를 환경분쟁조정 피신청인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여름 수해는 미흡한 댐 운영과 급격한 방류를 결정한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지자체를 피신청인으로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용담댐 방류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 원인에 대한 최종용역결과 지자체의 지방하천 관리부실 등도 한 원인이 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피신청인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수해가 500년 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폭우로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 영향이 컸고 지자체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세 용역보고서는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의 복합적인 이유를 홍수피해 원인으로 봤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원인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주민 보상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상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만 섬진강댐 하류인 남원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에서 2천200여명의 이재민과 799억 원 규모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체 또다시 갈등의 변방에 몰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주민들을 방치해선 안된다. 그리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여러 원인이 지적됐지만 댐 방류랑·시기 조절 실패, 홍수조절 능력 부족의 정부책임 역시 분명히 드러난 만큼 수해 지역 5개도가 지난 18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피해 전액 국비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데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수해 피해액 배상을 기관별로 나누는 등의 국가와 지자체 간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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