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전북도는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및 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 도내 가금농장 등에 대한 방역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충북과 전남 등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엄중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 상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1개소로 확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는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을 제한한다.

또 전북지역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도는 현재 모든 가금 축종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하고 도내 가금농장의 방목 사육도 금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1일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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