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댐 방류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환경분쟁조정 피신청인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자체까지 피신청인으로 포함된다면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안에서 지자체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해주민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용담댐 피해주민들에게 지자체를 피신청인 포함 여부를 묻는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는 용담댐방류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에 피신청인으로 명시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외 지자체에게도 책임있다는 점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7월 용담댐 방류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 원인에 대한 최종 용역조사보고서에 지자체의 지방하천 관리 부실 등이 피해원인에 포함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대표 A씨는 “댐 관리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왜 지자체를 피신청인에 넣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조정위에서 수자원공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것이다’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피신청인에 지자체까지 포함되면 피해주민들은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과의 분쟁조정에서 힘없는 피해주민들이 지자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한 피해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섣불리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원인조사보고서에 지자체의 책임이 포함된 만큼 향후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라며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된 조정안이 나올 경우, 피신청인에 지자체가 없다면 보상금액이 삭감되거나, 그로 인해 전체 조정성립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전북도 등 5개 도는 지난해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국비 전액 배상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건의문에는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과 예비방류의 미흡, 방류량과 시기조절의 실패가 작년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으며, 미흡한 댐 운영과 급격한 댐 방류에 지자체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전액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댐 하류 지역인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에서 전국적으로 3757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84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하였으며, 도내에서는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5개 시‧군에서 799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22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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