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돼 14년째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만해도 전북에서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녀를 학대하고 생후 2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나서고 있다.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전북 14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를 신설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간의 영역이었던 아동학대 피해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대응체계가 더욱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인력과 보호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 피해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 및 상담 등을 이어간다. 만약 학대사실이 판정되면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 치료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관 업무였다. 책임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된 셈이다. 시스템이 변화하자 1년 사이 피해를 받았거나 우려되는 아동을 보호한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1986건이며 이 중 1519건(76.4%)이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들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48명이다. 행안부 배정 인원 39명에 비해 9명이 많은 수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안부 배정 인원 9명에 비해 5명이 많다.

이어 익산 7명, 군산 4명, 남원·김제·완주·부안 3명 정읍·무주 2명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 각 1명씩이다.

14개 시군 중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행안부 배정 인원과 같거나 웃돌았다. 장수군은 2명을 배치해야하지만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분리보호 시 시설·가정 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도 부족하다.

도는 44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올 10월 말 기준 36명만이 배치됐다.

3명은 올해까지, 5명은 내년까지 추가배치하기로 했다.

학대 아동이 임시로 있을 쉼터도 마찬가지다. 모든 시·군에 아동의 접근성을 위해 쉼터가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전북에는 전주·군산·익산·남원 등 4곳만 있을 뿐이다. 현재 28명의 정원 중 24명이 입소해 있어 언제 부족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경찰, 민간단체 등 상시적인 협력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사건 대응도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가 정착되고 업무를 하는 직원 등 현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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