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7일 완주군은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1억이다. 군은 매년 증가 추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독촉 안내문이나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번호판이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탄력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다.

정재윤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지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서둘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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