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16일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예정은 ‘유블레스47 모현’과 ‘전주만성에코르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각 11세대와 9세대이다.

‘유블레스47 모현’은 주식회사 랜드마크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익산시 모현동1가 238-5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이달 24일까지고, 전주‘만성에코르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북개발공사 시행사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1-1번지 일원(전주 만성지구 A2블록)에 건설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이달 25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