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도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사업 진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15일 열린 미진업무 감사에서 도민안전실의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와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기존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점과 시·군의 예·경보 시스템을 수용하고 도에서 시·군 예·경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업의 과업지시서에는 전북도와 시·군의 예·경보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연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구축되지 않았고, 앞으로 시트템이 구축될 시기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준공처리가 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통합시스템 연계 구축에 대한 정확한 기한은 답변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시·군과 설치된 재난방송 등 업체들과 협조를 통해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부적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도가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을 유지보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북도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를 구매하고, 해당 시스템 보안을 정밀조사하는데 썼다”면서 “예산을 사용하려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 부기를 달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를 신규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예산은 적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건을 집행부인 도가 어떤 형태로든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도민안전실장은 “절차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