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댐방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용담댐 피해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환경조정분쟁조정위에서 수자원공사 측은 대형로펌 등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하는 반면, 피해주민들은 법률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위를 지켜봤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와 반대로 피해 주민들은 법률적인 대응에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수자원공사의 대응에 분노를 느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피해주민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도 수해피해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전북도가 법률적 지원 등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일 전 이 같은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피해주민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의 지원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확인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 등은 공항하천과가 주관으로 하고 있어, 해당 과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에서 제도적으로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다면 전북도의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은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수해를 입은 댐 하류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등을 돕기 위해 TF팀을 꾸린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전북도는 조사협의회 참여 교수, 수자원 전문가, 피해 주민, 지자체, 손해사정인 등 20여명으로 팀을 꾸려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은 도민들이 제대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분쟁조정위가 유전무죄 유전무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5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에서 2233명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신청 금액은 799여억 원에 달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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