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도는 가을철 농한기를 맞아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해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고 적당한 크기로 묶어 폐농약용기 및 폐농약봉지는 마대 등에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시·군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등급과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은 kg당 80~160원, 폐농약 용기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8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외에도 재활용이 어려워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부직포 및 차광막 등은 시·군별로 문의하고 시·군 안내에 따라 적정장소에 배출하면 수거·처리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효과적으로 수거돼 농촌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