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9일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A씨(30대)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공금 통장에서 8억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5억여 원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감사 결과 총 8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빼돌린 금액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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