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3개 소방서에서 지난달 5일부터 약 한 달간 각 지역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과 창고, 제조소 등 363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6곳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등을 저장·취급한 도내 5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 품명 변경신고를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0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했다.

사례로 보면 도내 A업체는 공장 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 3만 2800리터를 저장했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무허가인 위험물 약 1615리터를 취급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