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지난 6월 말 기준, 1806조원으로 사상 첫 18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지난 7월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 등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의 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소득이 적어도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가치가 크다면 수억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SR 2단계 규제는 개인별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할 수 없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가계대출 급증을 제지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옳다. 하지만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대출이나 소수의 청약 당첨자를 위한 잔금대출, 긴급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말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이들도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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