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2억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8년 2억 6200만원, 2019년 2억 6000만원, 2020년 2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입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은 최초 등록장소 이후 근거지가 모호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어려워 외국인 체납자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을 하다 출국을 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