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 위해 온라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37-21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군산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전북중기청에도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운영해 손실보상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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