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도내 소기업들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7월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도내 소기업은 총 3만 3142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보상제도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보상금액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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