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자기준이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연 끊긴 자녀의 고소득으로 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는 건 사실이지만 1년 소득 1억 초과 고소득 자녀들이 있음에도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계층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일선 주민 센터에는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이 된 위기 가정의 문의와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명절 때만 한두 차례 마지못해 연락하고 지내는 자식들의 고소득이 발목을 잡아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자녀들로부터 정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년의 부부임에도 자녀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고, 또 그런 자식들이라 해도 명절이라고 주고받은 연락이 확인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60년 만에 생활보호법을 개정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데 한 걸음 다가간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아쉬움을 준다. 근로능력을 이미 상실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도내에서만 3300여 가구가 추가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함이 확인되고 있다. 생계위기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안정적인 국가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부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소외돼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빈곤사각지대해소는 보편적 복지혜택확대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걸러내고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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