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한증 강화된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앞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특히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종전까진 다른 범죄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기존 형법은 스토킹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경범죄(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처벌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처벌도 부실해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 게 전부였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112신고 사건 코드에 스토킹이 신설된 지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38건, 2019년 108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도 벌써 25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기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569건 중 40건은 통고처분, 18건은 즉결심판 처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법으로 일선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교육에 힘쓰겠다”면서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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