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돈까지 빼앗은 폭력조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께 도내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약 250만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B씨에게 돈을 계속 잃자 사기 도박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 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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