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들에 의한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관용 원칙에 따른 보다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범죄란 점에서 2차 피해 예방차원에서라도 예외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박찬대의원(교육위. 민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의 성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국의 초중등교원은 총 4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219건 이었고 중학교 115건, 초등학교도 100건에 달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가 무려 278건, 이어 교직원 103건, 일반인 59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북에서도 21건의 성 비위 행위가 있었다.

전국 모든 교육현장에서 예외 없이 교원들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유형별 분석에서 나타난 미성년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성폭력 62, 공연음란행위 12건, 성매매 2건은 그 어떤 직업군보다 철저한 도덕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받는 교육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성범죄를 저지를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사 성범죄근절대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에 불과하다.

2011부터 2020년 8월까지 10년 동안 성 비위를 저지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온 지난해 국감자료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학교교단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 하다. 징계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 담임에서 배제해 접촉을 줄인다고 해도 불신의 앙금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조차 성 비위 교사의 담임 배제가 오히려 업무 편의를 봐주는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성범죄의 관용은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의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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