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전북지역의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인구소멸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중소도시에 대한 세부적 예산집행 등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난해 말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등 전북지역 10개 시·군을 지정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광역시·도 중 전북(71.42%)이 전남(74.72%)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의 인구감소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수치로 전국에서도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의 인구감소 사업에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52개(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또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함께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체계로 이뤄진다.

다만, 현재까지는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대한 세부적 예산집행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전북지역 각 지자체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인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안은 마련됐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집행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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