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연습 중 대련 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B씨(43)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1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도중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체육관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해당 체육관에 처음 방문했으며 관장인 B씨는 초급자인 A씨와 C씨가 대련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목이 꺾였고 결국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의 손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어느정도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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