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낸 원룸 보증금 수십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씨(61·여)는 벌금 3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00여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숨길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관리비와 전세금 등을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량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원룸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가 상당한 점, 대부분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해 보여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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