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운행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1시 15분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B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넘어진 B씨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차량의 속력을 더 높여 1㎞ 가량 주행한 후 B씨를 도로에 떨어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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