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또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한 음식점에서 식기 수십 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0차례 이상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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